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4조 (감리인 지정 신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의 등록 여부, 제3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 및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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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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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