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4조 (감리인 지정 신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의 등록 여부, 제3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 및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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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제4조 · 감리인 지정 신고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제6조 · 교육제7조 · 감리원의 안전관리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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