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4조 (감리인 지정 신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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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의 등록 여부, 제3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의 등록 여부, 제3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 및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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