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발주자"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3. "석면해체ㆍ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5.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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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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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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