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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