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산액"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해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지역별 지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 "설비개수"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의 개수를 말한다. 이 때 지상 송전설비의 개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7조에 따른 지지물(이하 "지지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가.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이하인 경우 : 1개나.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초과 4회선 이하인 경우 : 2개다.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4회선 초과 6회선 이하인 경우 : 3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