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4조 (근접지역 가산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의 가산액은 근접지역에 속하는 세대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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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근접지역 가산액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밀집지역 가산액의 산정제6조 · 근접 및 밀집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가산액의 산정제7조 · 가산액의 지원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