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5조 (밀집지역 가산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송전ㆍ변전설비 개수가 2개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송전ㆍ변전설비 개수가 3개 이상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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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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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