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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
기초조사
제12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3조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5조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제16조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제17조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제18조
주민등의 의견 제출
제19조
설명회의 개최
제2조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제20조
공청회의 개최
제21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제23조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4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5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26조
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제27조
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제28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제29조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제3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제30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제31조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32조
정보공개
제33조
권한의 위탁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제6조
전력망위원회의 구성
제7조
전력망위원회의 운영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위촉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