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의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 가산액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법ㆍ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ㆍ영ㆍ규칙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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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