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7조 (가산액의 지원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속하는 세대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가산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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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근접지역 가산액의 산정제5조 · 밀집지역 가산액의 산정제6조 · 근접 및 밀집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가산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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