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6조 (근접 및 밀집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가산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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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접ㆍ밀집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2배액에 해당하는 금액2.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3.5배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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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접ㆍ밀집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2배액에 해당하는 금액2.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3.5배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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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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