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약칭 국가기간전력망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3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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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초조사제11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제12조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제14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제17조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제18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19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2조 정의제20조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제21조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제2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3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제24조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제25조 국가의 지원제26조 보안관리제27조 전력의 우선 공급제28조 정보공개제2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조 사업시행자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2조 벌칙제33조 과태료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