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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LAW ·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초조사
제11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2조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4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제17조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8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9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1조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제2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3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제24조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25조
국가의 지원
제26조
보안관리
제27조
전력의 우선 공급
제28조
정보공개
제2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조
사업시행자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제33조
과태료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제9조
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