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관한 비밀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하며,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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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분과위원회제7조 · 위원장 등의 직무 등제8조 · 회의운영제9조 · 자료제출 등 협조제10조 · 보안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의 지급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