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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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관한 비밀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하며,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관한 비밀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하며,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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