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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