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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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장 등의 직무 등제8조 · 회의운영제9조 · 자료제출 등 협조제10조 · 보안조치제11조 · 비밀준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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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