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소관 분야별 안건의 검토ㆍ심의 및 평가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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