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평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3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과 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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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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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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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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