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계획"이라 함은 자체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4.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함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6.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함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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