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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