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과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5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④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 주무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⑤성과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⑥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급 1인, 운영지원팀장을 간사로 하며 팀장급은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⑦각 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