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과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5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 주무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급 1인, 운영지원팀장을 간사로 하며 팀장급은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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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