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위원회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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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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