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기밀유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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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