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승인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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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전국규모가 아닌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 관련 행사2.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이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전국규모가 아닌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 관련 행사2.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이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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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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