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취소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반기를 기준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