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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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취소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반기를 기준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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