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취소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반기를 기준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후에너지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기후에너지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부서명 : 일련번호 | 승인 일자 | 승인문서번호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상장승인규모(매) | 담당자 일련번호 | 승인 일자 | 승인문서번호 | 행 사 명 | 주최기관명 | 일 시 | 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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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7조 · 검토 및 승인제8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9조 · 결과관리 등제10조 ·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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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