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7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 실ㆍ국장(소속기관은 국ㆍ단 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부서 실ㆍ국의 과장급(소속기관은 국ㆍ단의 과장급)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장을 필수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장 또는 상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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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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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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