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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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상장규모의 적정성, 상장 발급의 타당성 여부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상장규모의 적정성, 상장 발급의 타당성 여부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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