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상장규모의 적정성, 상장 발급의 타당성 여부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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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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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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