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상장규모의 적정성, 상장 발급의 타당성 여부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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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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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