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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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승인대상 행사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7조 · 검토 및 승인제8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9조 · 결과관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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