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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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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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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