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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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
장은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취소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반기를 기준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