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결과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 세부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행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 행사결과 보고서 행 사 명 | 행 사 일 시 | 행 사 장 소 | 주최/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참 여 인 원 | 후원받은 내용 | 행사 세부내용 (수상자별 상세내역 등) | 특기사항 | ※ ‘행사결과 보고서’는 기관(단체) 별도 양식에 따른 제출도 가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