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일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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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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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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