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일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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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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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