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②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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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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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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