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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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