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제2조 (신고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질병의 긴급한 진단, 방역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예외 사실을 관계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1. 세계동물보건기구(OIE)2.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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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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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