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8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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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제11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제12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제13조 국가점검기관제14조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제15조 절차 준수의 신고제16조 절차 준수의 조사 등제17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제18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9조 정보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국고 보조제21조 재원 확보제22조 수수료제2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26조 벌칙제27조 몰수ㆍ추징제28조 과태료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지원시책의 수립제7조 국가연락기관제8조 국가책임기관제9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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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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