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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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해성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3.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대책에 관한 사항4.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해성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3.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대책에 관한 사항4.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2. 위해우려제품의 안전ㆍ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③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과 관련한 사회경제성 분석에 관한 사항2. 유해화학물질의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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