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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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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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