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1. 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정리ㆍ배부2. 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에 관한 정리ㆍ배부3.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그 밖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
②평가위원회의 사무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 둔다.
③사무국에서는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비상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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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서면심의 의결방법제14조 · 수당 등제15조 · 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제1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7조 · 전문위원회의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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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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