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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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은 평가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화학물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화학제품의 생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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