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전문위원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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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문위원회의 연구ㆍ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간사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연구ㆍ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선정과 관련된 자료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보고서3.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보고서4.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5. 유해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 분석서6. 기타 전문위원회의 연구ㆍ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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