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외에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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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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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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