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서면심의 의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에 의한다.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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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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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