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 직급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경영수지 및 영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6ㆍ7급 국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ㆍ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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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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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