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물류1과, 물류2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각각 두고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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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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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