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우체국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과)의 수는 "별표4"와 같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 중 물류실, 소포영업실, 고객지원실, 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보험영업실, 경영지도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5"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팀은 "별표6"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2009.7.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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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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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