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우체국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과)의 수는 "별표4"와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 중 물류실, 소포영업실, 고객지원실, 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보험영업실, 경영지도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5"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팀은 "별표6"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삭제(2009.7.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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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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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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