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3호 등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안전성ㆍ잠재성 등의 평가를 신청한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안전성 평가"라 함은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임상문헌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잠재성 평가"라 함은 의료기술의 혁신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잠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