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상 검토 및 잠재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3호 등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료기술을 규칙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성된 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에 혁신의료기술 대상여부 검토 및 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혁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대상여부 검토 및 잠재성 평가를 할 경우 별표의 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혁신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결과를 혁신의료기술 대상여부 검토 및 의료기술 잠재성 평가 검토에 반영하거나 별표의 심의 기준 일부 항목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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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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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