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상 검토 및 잠재성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3호 등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9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료기술을 규칙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성된 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에 혁신의료기술 대상여부 검토 및 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혁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대상여부 검토 및 잠재성 평가를 할 경우 별표의 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제3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혁신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결과를 혁신의료기술 대상여부 검토 및 의료기술 잠재성 평가 검토에 반영하거나 별표의 심의 기준 일부 항목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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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서 접수 등
제4조 · 대상 검토 및 잠재성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성 평가 등제6조 ·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표제7조 · 혁신의료기술 실시 및 후평가 등제8조 · 준용규정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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