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상 검토 및 잠재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3호 등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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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료기술을 규칙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성된 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에 혁신의료기술 대상여부 검토 및 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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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9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료기술을 규칙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성된 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에 혁신의료기술 대상여부 검토 및 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혁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대상여부 검토 및 잠재성 평가를 할 경우 별표의 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제3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혁신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결과를 혁신의료기술 대상여부 검토 및 의료기술 잠재성 평가 검토에 반영하거나 별표의 심의 기준 일부 항목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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