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3호 등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와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혁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수반한 경우에도 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하여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할 수 있다.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 등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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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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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