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3호 등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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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료기술이 규칙 제3조제11항제3호에 해당되는 의료기술인지 심의하기 위해 혁신위원회에 의료기술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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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료기술이 규칙 제3조제11항제3호에 해당되는 의료기술인지 심의하기 위해 혁신위원회에 의료기술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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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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