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성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3호 등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료기술이 규칙 제3조제11항제3호에 해당되는 의료기술인지 심의하기 위해 혁신위원회에 의료기술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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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