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회의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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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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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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