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또는 유관 전문기관 소속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당시의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대표직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이 결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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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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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