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간사는 안건의 상정에 앞서 전 회의의 회의결과 등 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법 제6조제1항 4호 및 5호의 사항은 법 제47조에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정보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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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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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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